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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 '3.6 주택 안정대책'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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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 '3.6 주택 안정대책'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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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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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6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의 판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일단 신규 분양시장의 과열이 진정되고 가수요가 억제되면서 청약규제가 없는 수도권 지역 아파트 분양이 인기를 끄는 등 청약열기의 이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과 변화를 전망해본다.

▦ 분양시장 진정될까

업계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상당히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특히 분양권 전매제한 및 오피스텔ㆍ주상복합의 선착순 분양 금지가 투기조장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올리던 분양가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 중개업자는 “떴다방들의 분양권 전매는 보통 당첨자 발표 직후에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계약금 및 중도금 2회를 낸 후에야 전매가 가능하다면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계산”이라며 “자금 규모 및 회전 문제로 인해 떴다방들이 예전처럼 분양 초기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하며 가격을 부풀려 되파는 일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약과열현상으로 크게 치솟았던 아파트 분양권 시세가 벌써부터 얼어붙고 있다. 서울지역 1차 동시분양에서 인기를 끌었던 돈암동 이수아파트,도곡동 현대 하이페리온 등 인기 아파트의 분양권이 분양가보다 낮게 급매물로 나오고 있다.

돈암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수아파트 25평형의 경우 분양 당시 2,000만원의 웃돈이 붙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일부 물량의 경우 정부대책이 발표된후 분양가보다 800만~1,000만원가량 낮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조치는 부동산과 열진정이라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자칫 불법전매행위를 조장할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닥터아파트 곽창석이사는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전매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당첨만 되면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 수 있다”며 “시장 파급력이 큰 만큼 암시장 활성화 등의 우려가 높아 철저한 사후관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브랜드ㆍ위치별 차별화

업체ㆍ위치별 차별화 현상은 두드러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동시분양의 경우 순위내에서 모두 청약이 마감되던 현상이 사라지고 인기지역은 수백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비인기지역은 상당기간 동안 미분양ㆍ미계약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수요자들은 분양권 프리미엄 하락이나 안정을 예상하고 시장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소유자들은 서울 동시분양보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데다 분양가가 저렴해 아파트 가격 상승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쪽으로 눈을 돌릴 것을 권하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로 불똥튈까

서울지역은 아파트ㆍ분양권 가격이 크게 상승해 평소 이를 부담스러워 한 주택 수요자들은 이번 정부 대책을 기점으로 수도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데다 하반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도심보다는 환경이 쾌적한 수도권으로 쏠릴 전망이다.

이와함께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떳다방과 투기꾼들도 크게 감소하고 지하로 잠복하거나 일부는 활동무대를 수도권으로 옮길 것으로 보여 수도권 지역의 청약과열이 점차 가시활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일단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는 앞으로 집값 동향을 지켜본뒤 결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신도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문제는 경기도지사가 건교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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