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전매가 가능해지고 분양권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서울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은 분양물량의50%가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되며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의 분양방식이 선착순에서 공개 추첨식으로 바뀐다.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6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과열이 심각한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신규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분양대상자만전매를 허용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위해 의원입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아파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경우 분양물량의 절반은 만 35세 이상으로서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분양키로 했다. 청약과열 논란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 오피스텔의 분양방식도 현행 선착순에서 공개추첨식으로전환된다.
이와함께 매년 한차례(7월1일) 고시되고 있는 서울지역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도 수시 고시로 전환하기 위해 세부기준 마련작업이 진행중이며300가구 이상 재건축단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계돼 착수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지원대상이 보증금 3,000만-5,000만원까지로, 지원한도액도 2,100만-3,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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