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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정부 사학연금부담 법적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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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정부 사학연금부담 법적명시

입력
200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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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자 2면의 ‘공무원ㆍ사학연금 등 적자기금 예산 올 3조 이상 지원’기사를 읽었다.사학연금은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 제도이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정부가 고용주로서 근로자와 정부가 기여금의 절반씩을 부담하지만 사학연금의 경우는 본인이 8.5%, 학교경영기관이 5.0%, 정부는 공교육의 최종책임자로서 교직원에 대해 3.5%를 부담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적자보전금으로 언급된 지원금액은 국민혈세로 교사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최종책임자로서 정부가법적으로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3,720억은 정부의 연금부담금이 1,720억, 퇴직수당 부담금이 1,732억, 그리고 국고위탁학자금 260억원 등이다.

사학연금은 우리나라 공적연금 중 비교적 재정 건전성이 안정되어 있는 연금제도이며 수급불균형 구조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강구하고 있다.

/ 허춘택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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