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社·금융퇴출·빅딜등 구조조정 정책은 위헌적"경실련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석연(李石淵) 변호사가 정부의 경제정책 및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위헌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변호사는 4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초청 특별강연에서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빅딜, 공기업 및 부실기업 해외매각 등 일련의 구조조정정책은 국민 경제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조치였다”면서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도 헌법상 균형감각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이는 변호사의 개인의견이라고 하지만 향후 정ㆍ재계 및 시민단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다음은이 변호사의 주장 요지.
■ 구조조정의 위헌성
부실기업ㆍ금융기관 퇴출과 빅딜 등은 근거법의 제ㆍ개정없이,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정책의지에 따라 타율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적 법치주의, 기업활동의 자유, 사유재산권 보장, 경제영역의 평등권 보장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다. 대우사태 당시 투자자들의 대우계열사 회사채 환매를 제한했던 것도 초법적 정부개입 사례다.
■ 삼성전자 판결
기업경영진이 법규를 위배치 않고, 회사 전체의 부실화를 유발하지 않았다면 경영판단은 일단 존중해줘야 한다.
최근 법원이 삼성전자 주주대표 소송에서 이사진에게 977억원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기업 내부활동에 공권력적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헌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다.
■ 획일적 평등주의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은 획일적 평준화나 일원화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 현행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은 위험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구분하지 않고, 국민을 하나의 ‘연대집단’으로 묶는 생활수준의 하향식 조정을 의미한다.
■ 시민단체 주장의 위헌성
시민ㆍ사회단체 활동도 자유시장질서와 법치주의의 헌법이념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10여년전 경실련 등이 주도했던 토지공개념법이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평등개념만 강조함으로써 헌법상 균형감각이 결여됐다. 헌법정신은 ‘자유속의 평등’ 이지 결코 ‘자유 대신 평등’이 아니다.
기업의 투명경영문제를 지나치게 반(反)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현재 시민운동의 ‘주류 기업관’은 기본권이 보장된 기업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아닐 뿐 아니라,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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