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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법정관리 조기졸업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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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법정관리 조기졸업 청신호

입력
200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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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한신공영이 유통부문 분리매각을포함한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으로 법정관리 조기졸업의 터전을 다지게 됐다.한신공영은 최근 서울지법 파산부로부터 유통부문 분리매각을 포함한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한신공영은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동의를 통해 2,005억원의 부채탕감과 3,158억원의 출자전환으로 총부채6,889억원가운데 모두 5,163억원의 부채를 줄여 자본잠식에서 벗어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4개의 한신코아백화점으로이뤄진 한신공영 유통부문은 세이브존 컨소시엄에 회사분할 방식으로 1,380억원에 매각, 이 가운데 영업부채 529억원은 신설법인으로 태어나는 ㈜유레스에승계하고 잔여 인수대금 851억원은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했다.

유통부문 매각으로 건설사업 부문만 남게된 한신공영은 우리나라 투자개발회사인 코암씨앤씨와작년 10월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달중 본계약 체결후 법원의 매각 승인결정이 나면 5월중 매각이 완료돼 법정관리 회사에서벗어나게 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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