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치러진 제44회 사법시험 1차 시험 도중 수험생들의 화장실출입을 금지, 일부 수험생이 다른 응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한 사실이 알려져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항의성 글이 쇄도하고 있다.한 응시자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용변을 참지 못한 남자 수험생이 도움을 청하자 감독관이 투명 비닐봉지를주며 시험장 안에서 해결하라고 했다”며 “공개적으로 소변을 보게 한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4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화장실 출입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사법 1차 시험은 오전과 오후 각 2시간20분씩 나눠 치러지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을 금하고 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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