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회사에 연봉제로 근무하고 있는 선배가 지난해 말 1년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벤처회사에 역시 연봉제로 일하는 친구는 별도의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봉제에서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김현영ㆍ 경기 성남시 분당구연봉제를 실시하면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이건 아니건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에 근무 연수를 곱한 만큼의 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봉제란 기존의 임금을 연간 단위로 산정, 지급 방식만을 달리한 것이기 때문에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퇴직금 처리 방식은 다양합니다.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매년 연봉 계약을 맺지만 실제 회사를 그만둘 때에야 퇴직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또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분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봉재계약 때마다 퇴직금을 따로 받고 있지 않다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를 떠날 때 받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이 받은 임금에 이미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 지는 일단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지급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노동부는 “이 방식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월급에서 퇴직금이 차지하는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또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례로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시킨 것으로 본다’는 수준의 문항이 연봉계약서에 적혀 있더라도 이 때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된 퇴직금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박사가 2000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4,000곳을 대상으로 ‘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방식’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 퇴직시 지급한다’는 경우가 57.2%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연봉 총액에 포함해 분할 지급한다’로 19.2%를 차지했으며 ‘연봉재계약 때마다 매년 지급한다’는 곳은 17.9%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회사 5.7%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 회사의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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