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가격 급등 여파로 신규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중소형아파트 무주택자 우선 분양, 오피스텔 분양방식 개선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하는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울 이외지역도 시ㆍ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형 아파트 무주택자 우선공급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은 분양 물량의 50%를 35세 이상의 5년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분양하되 나머지 50%와 25.7평 초과 주택은 현행대로 공급키로 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최근 주택경기가 회복되면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꾼의 창궐로 거래 질서가 문란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외환위기 직후 폐지한 전매제한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
분양권 전매행위 요건을 강화해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한 경우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도록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경우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20%)과 중도금 2회(40%)등 총 1억2,000만원을 납부한 후에야 전매가 가능해진다.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된다.
▽선착순 분양제도 개선
단기차익을 노린 ‘떴다방’의 가세로 청약과열을 빚는 요인인 주상복합 아파트ㆍ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방식이 공개추첨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근거가 마련된다.
건교부는 법개정 이전까지 선착순 분양방식을 계속하는 업체에 대해 공공택지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서민 전ㆍ월세 지원 강화
현재 지역별로 보증금 2,500만~3,500만원인 영세민에게 70%(1,750만~2,450만원)까지 지원되는 영세민 지원자금은 보증금 3,000만~5,000만원으로, 지원한도액 2,100만~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ㆍ서민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있으면 6,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지원되는 전월세 보증금의지원 금리를 현행 연 7~7.5%에서 5~5.5%로 2% 포인트 내린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대상도 수도권 이외지역은 신규 주택이 아닌 25.7평 이하 기존 주택까지 확대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주택안정대책 문답풀이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 공급 물량중 미분양물량은 어떻게 처리되나.
“우선공급대상에서 분양하고 남은 물량은1차로 우선공급 청약에서 탈락된 무주택 세대주 1순위자와현행 1순위자에게 청약기회를 부여한다. 여기에서도 물량이 남으면 2순위자도 청약할 수있다.”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을 지원 받을수 있는자격과 대상주택은.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대출 신청일현재 6개월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는 제외)인근로자와 서민이 받을 수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이다. 근로자는 한빛은행에서,서민은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을 수있다.”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과 내용은.
“본인및 배우자의만 65세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반드시 동일 세대를 구성해야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있다. 연7.0~7.5%인 대출금리가 5~5.5%로 2%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의 확대 내용은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기타 지역 모두 2001년 5월23일 이후 계약 체결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규주택이 대상이었으나 기타지역의 경우 신규주택은 물론 기존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3월 중 지침개정 이후에 계약 체결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주택에만 해당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 및 유의사항은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연 6.0%다.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올해 말까지 접수 분에 한해 지원된다. 지역ㆍ직장 조합주택의 조합원이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주택의 일반 분양자도 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01년 5월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 주택을 분양권 전매를 통해 취득했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건설업체 앞으로 분양대금이 일부 지원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지원한도가 줄어든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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