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ㆍ朴龍奎 부장판사)는 4일 청와대 민정수석재직시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 등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 추징금 2,600만원이 구형된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차관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품수수 사실과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준 최택곤 전 MCI 코리아 고문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진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일 때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대가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부패에 대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남용, 국민에게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주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실형을 선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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