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쟁의에 효율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국민 경제에 큰 영향력을 지니고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국회와,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항공운송사업은 현재 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파업 발생 후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에 의해 사후적으로만 파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반면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쟁의 조정 과정에서 직권중재에 따라 사전에 쟁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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