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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와 합의했어도 주민동의 없으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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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와 합의했어도 주민동의 없으면 배상"

입력
200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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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시공회사는 환경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ㆍ申昌賢)는 경기 이천시 송정동 동양아파트 주민 492명이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수림종합개발㈜을 상대로 7억2,000여만원을요구한데 대해 “회사측은 1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시공회사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도로변에 투명방음벽을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민ㆍ형사상의 민원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입주민 대표와 합의한 내용일 뿐주민 개개인들은 전혀 몰랐고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회사측은 합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배출하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동양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 정모(58)씨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회사측과 합의한 사실을 지난해 7월께 뒤늦게 알고 정씨를 제명한 뒤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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