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효율적인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및 분쟁 해결 등을 위해 가칭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3일 밝혔다.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 차원에서 ‘도메인 이름 체제’(DNS)에 기반한 인터넷 주소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나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분쟁 해결 및 예방, 인터넷 주소의 등록 및 거래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이 부실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 법안에 인터넷 주소의 등록 및 거래 원칙을 명시하고 인터넷 주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민간 기구, 인터넷 이용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법 초안을 마련, 관련 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따르면 지난해 감소세를 보였던 ‘.kr’ 도메인 숫자가 정보기술(IT) 산업의 전반적인 회복 조짐에 따라 증가세로 돌아섰다. KRNIC에 등록된 ‘.kr’ 도메인 숫자는 2000년 12월 51만7,354개까지 증가했다가 하락세를 거듭, 지난해 9월 44만6,009개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1월말 현재 46만5,323개까지 늘어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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