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2일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주는 대가로 영화배급사로부터 돈을 받은 스포츠신문 간부와 기자 등 7,8명을 4일부터 차례로 소환, 금품수수 및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 뒤 배임수재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은 부장급 등 고위간부가 돈을 받고 기사작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일부 포착, 금품공여 내역이 적힌 영화배급사의 회계장부 등 관련자료를 정밀 검토하는 한편,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일부 기자들에게 소환 통보 과정에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 소재파악에 나섰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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