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 신구대학교 앞 네거리를 지나다가 한 요식업체의 배달용 오토바이가 고속 질주하는 모습을 봤다.그 오토바이는 비상등을 장착하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달려갔다.
보행자신호등에 녹색 불이 들어와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는데도 개의치 않고 고속으로 질주해 모두들 “놀랐다”며 한마디씩 했다.
오토바이는 방향 변경이 용이해서 운전자가 보행자들을 잘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행자들이 느끼기에는 오토바이가 어디로 향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비상등과 사이렌같은 장착물은 엄연한 불법이다.
신속 배달을 중요시하는 오토바이 배달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이처럼 비상등 장착과 고속질주, 신호등 위반과같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은 큰 문제다.
오토바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잦은 만큼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감속운행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며, 관계당국의 계도와 강력한 단속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조응구ㆍ서울 동대문구 답십리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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