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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소비자 피해 증가…주행거리 조작·사고누락등 매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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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소비자 피해 증가…주행거리 조작·사고누락등 매년 늘어

입력
2002.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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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송모씨는 2000년 6월 ‘1999년 4월식 중고 EF쏘나타’를 구입했다.구입 당시 주행거리를 확인해 보니 3만1,000㎞로 품질보증기간 이내였다. 그러던중 지난 해 2월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 정비소를 찾아 주행 거리를 확인해 보니 구입당시 실제 주행거리가 4만6,367㎞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가 늘면서 송씨처럼 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매매시 사고이력 누락 등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소보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1999년 2,052건에서 2000년 3,335건, 지난 해 4,211건으로 계속 늘었으며, 연도별 피해구제 건수는 99년 111건에서 2000년 194건으로 급증했고 2001년에는 198건 접수됐다.

소보원이 지난해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 유형은 ‘차량인수 후 하자발생’이 전체의 28.3%(5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차량이전등록 지연’, ‘사고이력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위장판매’, ‘공과금ㆍ과태료 등 미정산’ 등의 순이었다.

소보원은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많고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고차는 일정한 품질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 매매 직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일어나며, 매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소보원 관계자는 “중고차를 살 때는 매매업자에게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를 요구하고 계약서에 6개월 정도의 보증기간을 명시해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피해 문의는 소보원 상담실 (02)3460-3000이나 홈페이지(www.cpb.or.kr).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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