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본격 검토키로 했다.연결납세제도는 기업집단(그룹)의 개별 자회사에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기업집단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 일부 자회사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체 이익금이 감소해 납세액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3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연내에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선진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4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며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연결납세제도가 적자기업의 퇴출 지연이나 조세회피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 내년 이후에 법인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분할과 설립을 활발히 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해왔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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