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속 우선주 주주들이 2일 증권거래소와 동원증권을 상대로 결제무효 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을 냈다. 주주들은소장에서 동원증권이 실물주식을 모두 확보하지 않고 결제대용증을 환매하는 방식으로 결제한 것은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주주들은 또 증권거래소가뚜렷한 이유없이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현대금속 우선주 1만5,000주를 공매도한 동원증권은결제일인 14일까지 결제를 하지 못해 증권거래소가 결제대용증을 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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