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이 지난 임시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또 신용카드 결제자에 비해 차별대우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카드 가맹점은 현재 병ㆍ의원 3만1,104곳 중 3만392곳이 가입,97.7%의 가맹률을 보이고 있으며, 소매업 76.6%, 음식ㆍ숙박업 93.2%, 학원 68.8%,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직 86.3%, 서비스업71% 등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비율은 음식업 60.8%, 숙박업 35.5%, 소매업 27.9%, 서비스업 7.8%, 학원이 12%, 병ㆍ의원10.1% 등으로 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비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마땅한 제재수단을 명문화하지 않아 카드 결제비율이 낮은 병·의원,변호사 등 가맹점주들이 대거 탈퇴하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서도 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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