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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금지' 국제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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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금지' 국제논의 급물살

입력
2002.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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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등 30개국 참가 유엔 첫 공식회의인간복제 문제가 유엔에서의 첫 공식논의를 시작으로 국제적인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윤리 문제와 상업적 이해가 맞서 쉽게 합의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복제금지 국제협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11월.

프랑스와 독일이 유엔총회 법률위원회에서 인간복제금지 국제협약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의, 채택되면서 시작됐다.

그 결과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유엔에서 ‘인간생식복제 금지 국제협약 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30여 개국 대표가 참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 상정할 협약안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인간개체의 복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유전학 및 생명윤리학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주요 내용.

국내에서도 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파견한 6명의 대표가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이 회의는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난항을 겪었다.

미국측 캐롤린 윌슨 대표는 28일 “인간복제는 장차 인간이 인체의 예비부품을 위해 태어나고, 아기가 우생학적 요구사양에 맞춰 만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인간복제 및 인간배아를 이용한 실험의 전면금지를 주장했다.

윌슨 대표는 특히 “치료목적 혹은 실험목적 복제는 국제적 배아암시장을 형성하게 될 위험이 농후하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유럽과 아시아지역 대표들은 인간복제를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찬성하지만, 배아복제 연구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표면적으로는 각국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복잡하다.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한 미국의 경우, ‘치료를 위한 복제’는 암묵적으로 허용한 상태다.

이미 미국의 ACT사가 지난해 11월 초기 인간배아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국내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국 상원 역시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인 지난달 27일, 연구목적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국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독일은 수정란보호법을 제정, 인간복제 연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배아 및 줄기세포복제가 인간복제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판단기준 정리이다.

우선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아 장기가 형성되지 않은 세포 덩어리인 배아(胚芽)의 복제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문제라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맞서고 있다.

또 배아가 분열을 거듭해 생긴 줄기(幹)세포연구도 문제다. 줄기세포는 인체의 장기로 분화 발달해 장기 대량생산의 길을 열 수 있다.

치료 목적에 주로 이용된다고는 하지만 이에 따른 생명윤리에 관한 논란 역시 정리되지 않았다. 상업적 이용에 대한 이해득실 따지기도 복잡성을 더하는 요인.

문제는 또 있다. 9월 유엔 총회에 인간복제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안이 상정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국제협약과 관계자는 “인간개체복제금지협약에 대한 첫 회의라는 의의는 있지만, 협약안이 제출되고 각 국가별 검토와 서명, 비준절차 등을 거치는 데는 수 년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생명공학계 관계자는 “국제적인 논의가 구체화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법적 제도적 완비가 시급히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국내선 연구목적 제한허용 추진

인간복제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국내의 배아복제 연구와 생명윤리법 제정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해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생명윤리법 시안을 마련, 협의를 하고 있다.

두 부처 시안의 공통점은 인간의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 개체 복제는 금지하고, 배아의 이용은 질병의 예방, 치료를 위한 연구, 시술 목적으로만 허용한다는 부분이다.

차이도 있다. 과학기술부는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에 관한 논란을 감안, 약간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생명과학 관련 국민보건 안전ㆍ윤리 확보방안’이라는 시안을 통해 5년 이상 냉동보관된 잉여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해 장기를 만드는 것까지 허용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내 시민단체의 배아복제 전면금지 주장, 생명공학계의 연구목적 복제 허용 주장과 맞물려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재 두 부처의 논의가 끝나지 않아 예정됐던 3월 입법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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