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기회복 따라 차종별로 2~4%선경기부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온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7월부터 차종별로 2~4%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특소세율이 인상되면 7월부터 출고되는 대형 승용차의 소비자가격은 대당 120만원, 중형차는 대당45만원 가량 인상된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일“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돼 올해 성장률이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경기 진작을 위해6월말까지 적용하는 승용차 탄력세율이7월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11월 승용차 기본 특소세율을 2,000㏄초과는 14%, 1,500~2,000㏄는 10%, 1,500㏄ 이하는 7%로 인하하면서, 소비진작을 이유로 6월말까지 2,000㏄ 초과는 10%, 1,500~2,000㏄는 7.5%, 1,500㏄ 이하는 5% 등으로 세율을 추가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재경부 실무 관계자도 “탄력세율 연장여부는 5월초께 최종 확정되지만 경기 회복세와 정책의 예측가능성,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6월말로 탄력세 적용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7월 이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출고시기가 7월 이후라면 인상된 특소세율이 적용돼 소비자가격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될 경우 그랜저(XG2.5)는 122만원,매그너스(2.0 디럭스)는48만5,000원, 아반떼(DLXA/T)는 28만5,000원 가량 소비자가격이 인상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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