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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주식 장외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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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주식 장외거래 허용

입력
2002.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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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인 SK IMT와 KT아이컴에 출자한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비동기식IMT-2000 서비스 상용화 이전이라도 이들 사업자 주식의 장외 거래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1일 밝혔다.정통부 관계자는 “비동기식IMT-2000 사업자는 주주 구성 변동시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며 “그러나 SK텔레콤KT 등 주요 대주주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소액 주주인 중소업체들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매각을 하는 것이라면 승인해줘도 무방하다고본다”고 말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SK IMT의 경우 지난해 소액 주주들에게 주권을 교부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토록 했으나 일부주주들이 장외 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양승택(梁承澤) 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이 비동기식IMT-2000 사업에 참여한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거듭 촉구하자 “비동기식 IMT-2000 사업이 다소 지연돼 이 사업에 참여한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서비스상용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투자 지분의 장외 매각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양 장관은 또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들이 2ㆍ3세대간 로밍을 의무화한 사업허가조건이 기술적으로 서비스 상용화에큰 장애가 된다고 판단해 허가 조건 개선을 요구해 오면 개선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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