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진정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속어음제의 폐지도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연구원 주최 조찬모임에서 “보조금과 조세지원, 칸막이정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던 산업화시대의 정책은 글로벌 경쟁체제 하에서는 폐지돼야 한다”며경쟁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정위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하도급거래의 건전화와가맹사업 공정화, 대형 유통센터 횡포 시정 등 방향을 제시하고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 애로 가운데 하나인 약속어음제 폐기자 관련부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금융시장이정상화한 만큼 다시 심도있게 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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