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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법률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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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법률안 요지

입력
200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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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인사청문특위활동기간을 15일로,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로 연장.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 법

국정감사를 매년 9월10일 실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장이궐위되거나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 1심에서 금고 이상 형 선고,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 시에는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정당법

당내 경선시매수행위 금지. 당비 대리납부도 금지. 정당의 읍ㆍ면ㆍ동 연락소 폐지. 광역의회 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50%이상을여성으로 추천하고, 지역구는 30%이상 추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광역의회 의원선거에 1인2표제 도입. 소속정당은 공천 전 후보의 범죄경력 조회 가능. 장기 거주 외국인에 지방선거투표권 부여.

■의문사진상규명법

위원회 조사기간을 2002년 9월16일까지 연장, 진상조사 불능시 이유 기재.

■의료법

의료인이허위 진료비 청구시 최장 1년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고 의료기관은 영업정지. 이유 없는 진료중단이나 집단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및 지방단체장의 업무개시명령 가능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뺑소니범죄시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벌금 신설,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신규발급시 반드시 본인의 발급신청을 받도록 하고,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나 남세증명을 받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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