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발표28일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의 친일 반민족행위자(708명) 명단발표는 때 늦은 감이 적지 않지만 왜곡된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사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1949년 6월 이승만정권의 집요한 방해로 6개월여만에 중도 해체된 반민특위 이후 이렇다 할친일척결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제2의 반민특위’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사실 해방 이후 민간과 학계에서는 건강한 민주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친일잔채 청산과 함께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의 요직을 차지해 온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반대와 반발 등에 밀려 반민특위 해체 이후 정부나 국회 차원의 친일 청산노력은 시늉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명단 발표와그 후속작업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큰 것이다.
성균관대 서중석(徐仲錫ㆍ현대사) 교수는 “반세기 동안 유야무야됐던 친일파 청산문제가 21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국회에서 명단공개가 이뤄져 늦은 감은 있지만 경하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의 친일파에 대한 소모적ㆍ감정적 싸움을 청산하고학문적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족정기 모임이 친일파 명단 작성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6일. 그동안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의권위있는 인사의 자문을 얻어 한일합방전인 1890년대부터 1945년까지의 친일행적자 명단을 작성했다.
이번에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은 정계, 문화ㆍ예술계,언론계, 여성계 등 각 분야에서 한일합방에 앞장섰거나 일제총독부에서 활동하고, 사회문화운동 등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합리화했던 인사로 분류된다.
이번 명단 발표의 한계를 우려하는 소리도 들린다. 우선 민족정기모임이 임의단체인 데다, 친일행위자심의기준이 지난 48년 제정됐다 소멸된 반민족행위특별법을 준용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당사자나 가족의 반발은 물론 사회적 논란의 소지도 크다.또 향후 선거과정에서 친일행적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는 등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명단발표에 그치지 않고,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한 정부 차원의 친일청산작업이 본격화 해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명단발표에 참여한 의원들과 광복회 등은 향후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특위 구성 등을 통해 본격적인 진상규명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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