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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경영진 불법땐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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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경영진 불법땐 지정취소

입력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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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벤처기업 확인 기준 및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 중소기업청의 벤처 확인업무는 2005년까지만 시행된다.정부는 벤처기업과 관련된 각종 ‘게이트’ 재발을 막고 건실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건전화 방안을 마련, 27일 당정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벤처기업활성화 위원회에서 이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은 당초 시한대로 2007년까지 유지하되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2년)을감안, 벤처기업 확인은 2005년까지만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벤처캐피털 투자기업(전체의 10% 가량)은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2006년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수 있게 된다.

벤처확인 기준은 벤처캐피털 투자기업, 연구개발(R&D) 기업, 신기술 기업, 기술평가 기업 등 4가지 분류에 따라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벤처기업으로 확인해주는 현행 기준에 ‘혁신능력 평가기준’을 추가, 이를 통과해야만 벤처기업 확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벤처캐피털이투자 후 단기간에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투자보유기간 조건을 추가하고,연구개발 기업은 R&D 투자액이 매출액의 5% 이상이어야 한다는 현행 기준에 R&D 투자액이 5% 이상 돼도 일정금액을 넘지 않으면벤처 확인을 받을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벤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 확인서에 평가담당자 이름까지 기재하고 최고경영자나 최대주주가 불법행위를저지른 경우 확인을 취소키로 했다.

한편 코스닥 시장과 관련해서는 부도 등에 대한 퇴출 유예기간 삭제, 불성실 공시 퇴출 강화, 최저주가 요건 신설 등 퇴출기준을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자본잠식 기업의 코스닥 등록 제한 명문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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