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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때도 개인 신용따라 금리·한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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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때도 개인 신용따라 금리·한도 차등

입력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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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아파트 등 담보대출시 빌리는 사람의 신용등급을반영해 대출한도와 금리를 차등화하도록 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27일 “향후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대출의 부실화에 대비해 담보대출도 신용대출처럼 차주의 개인신용등급을 반영해 금리를 차등화하도록 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의 급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 담보물인 주택 또는 아파트만으로 대출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으면결국 차주의 신용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담보물만 믿고 무턱대고 대출을 해주고 특히 대출금액 한도를 아파트시세의 70∼80% 수준까지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담보대출이라 해도 차주의 신용능력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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