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7일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학습지원비 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 고교교감 장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서울 모 고교 교감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9년 9월초부터 2000년 1월4일까지 서울시 교육청이 전세나 월세, 실직가정 자녀 등 교내 생활곤란 학생 151명에게 지급해준 학습비 감면금 7천300만원 상당을 상습으로 가로챈 혐의다.
장씨는 학습비 감면금을 전달해주겠다며 학생들로부터 미리 개인통장과 도장,비밀번호 등을 받아 돈을 입금시켜준 뒤, 통장 등을 자신이 계속 보관하면서 다시 돈을 인출해온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장씨는 가로챈 돈으로 가족이 진 사채를 청산하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부 보조금 등을 받는 학교에서 돈 관리를 소홀히 해 이처럼 부정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찬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