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 월세 이자율 상한선이 연 15%정도로 제한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무주택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협의회’를 갖고, 주택의 월세이자율 상한을 시중은행 1년짜리 대출금리의 2배 수준인 연 15%(월 1.25%)가량으로 억제키로 잠정 결정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월중 입법예고를 한 뒤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대책으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경우 이자율(월세액)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돼 세입자들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던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로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금액(5,000만원)에 대해 월세로 지불할 경우, 매달 62만5,000원(연간 월세이자율 15% 적용기준)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월세 이자율 상한은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의 1년짜리 평균 대출금리 연 6.9%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30% ▦주택 감가상각비율 5%를 더해 결정했다.
정부는 전ㆍ월세값과 시중 금리의 급등락이 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재개정,이자율상한선을 수시로 조정하도록 하되 지역별로 차등은 두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관계자는 “주택 이자율 상한선은 집주인이 통상 2년간의 전세계약이 끝난 후 월세로 돌릴 경우 ‘전환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임대차계약기간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밝혔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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