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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일부 상환땐 신용불량 등록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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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일부 상환땐 신용불량 등록 유예

입력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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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연체금 일부만 갚아도 신용불량 등록 시점이유예되는 등 신용정보 관리규약이 일부 바뀐다. 바뀌는 규약을 잘 활용하면 억울하게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일은 피할 수 있다.2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연체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연체금 전액을 갚아야 신용불량 정보 등록에서 제외하도록 했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3월부터는 연체금 일부만 갚아도 신용불량 등록시점이늦춰지도록 했다.

상환한 연체금에 대한 신용불량 정보 등록 유예기간은은행, 카드사 등 각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적용된다.

이와 함께 채무재조정을 받은 뒤 상환일정이 확정된법정관리나 화의인가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신용불량 정보를 해제해준다. 단 법정관리나 화의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 다시 3개월 이상 대출금을연체할 경우는 예외다.

은행연합회는 또 1,000만원 이상 대출금에 대해서만금융공동전산망에 정보를 집중하고 공유하던 관리기준을 고쳐 7월부터 1,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정보를 집중해 각 금융기관이 대출심사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연체금 부분상환의 실효성이 없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연체금 일부를 갚는 방식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을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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