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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업소간판 2개로 제한…커브구간은 3개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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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업소간판 2개로 제한…커브구간은 3개까지 허용

입력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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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대로변 업소는 옥외 간판을 2개 밖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서울시는 27일 4차선도로에 인접한 업소가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를 2개 이내로, 커브구간에 위치한 업소는 3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고물 규제 계획안을 발표,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6차로 이상 간선도로 및 국제행사 관련 지역의 업소의 경우 외부 간판이 3개까지, 커브구간 업소는 4개까지 부착이 허용돼 왔다.

계획안에 따르면 28일부터 각 업소별로 새로운 규제방침이 적용되고, 이전 제도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표시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표시기간이 6월 이전에 종료되는 간판의 경우도 6월30일까지는 그대로 부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허가 및 신고대상인 모든 광고물은 종료와 색깔, 규격과 표시내용 등을 자치구 광고물관리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문로1가 새문안길을 비롯해 세종로 내자동길, 명륜동2가 성균관길, 통의동 자하문길 등 341㎞에 달하는 시내 224곳의 도로 주변 업소가 새 규칙을 적용받게 된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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