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의 자금여력과 직장, 자녀교육 등 상황과 여건을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점검
우선 매물과 시세동향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신문이나 잡지를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중개업소 등을 방문해 전세물량이 많은 지역의 매물과 시세, 한달 전후의 가격동향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답사
적당한 매물을 골랐으면 현장답사는 필수다. 주차공간이 충분한지, 교통은 편한지, 편의시설과 주변 환경은 어떠한지를 면밀히 살펴야한다.
집주인은 뭐하는 사람인지, 돈은 어느 정도 있는지, 평판이 어떤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법적장치를 잘 해도 사고뭉치 집주인을 만나면 두고두고 애를 먹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타협
현재 전세를 살고 있으면 굳이 전세집을 옮기지 않고 집주인과 타협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오른 만큼만 올려주고 2년간 재계약을 맺는다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아끼고 이사에 따른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재계약을 할 때는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2년간 전세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첨가하면 된다.
■확정일자
전세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에 대비해 세입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전세기간을 늘리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효력이 인정된다.
■소유자확인
전세계약은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체결해야 한다. 종종 주택 소유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계약을 하러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경우 대리권이 있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위임장과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열람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해 담보권 등 설정 여부를 계약ㆍ잔금ㆍ입주 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미 담보권이 설정돼 있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집을 임차하는 경우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
■임차인여부
소액 임차인이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상 담보권 등이 전혀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도 소액임차인이나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으면 이들에게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고도 임차인의 보증금 확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안전하다. 확정일자인을 받아 둬야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있다. 확정일자인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받아둬야 한다.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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