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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1.28%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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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1.28%P 상승

입력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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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7일 개별 토지의 땅값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지난해보다 1.28% 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저금리와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준농림 지역과 녹지지역 등을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며 보상평가의기준이 된다.지역별로는 서울 경기가 각각 2.55%, 2.89%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산인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대구 광주 대전 충ㆍ남북 전남ㆍ북 제주는 소폭 하락했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전국 과세대상 2,733필지의 땅값은1,324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시가 ㎡당 땅값이 81만6,263원으로 390조원(29.5%)을 차지했다. 전국의 최고지가는 서울 중구명동의 한빛은행 명동지점 부지로 지난해보다 ㎡당 30만원이 상승한 3,330만원이며, 최저가는 ㎡당 60원인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55번지 등 4필지로 조사됐다.

압구정 로데오, 대학로, 신촌로타리, 테헤란로 등 서울지역에서 상권이 밀집한유명거리중에서는 금융, 무역의 중심지인 테헤란로의 땅값이 ㎡당 1,240만원, 신촌로타리 900만원, 로데오 888만원, 대학로 610만원 순이었다.지하철 환승역 역세권에서는 시청역 중구 태평로 주변 신동아 빌딩의 공시지가가 ㎡당 1,7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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