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재산공개에서 박지원(朴智元) 정책특보와 임동원(林東源) 통일특보가 포함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두 특보가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현재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준공무원인 민간인이기 때문이라는것.특보를 민간인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1989년 개정된 대통령령인 ‘대통령 특별보좌역에 관한 규정’에‘5인 이내의 특보를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
행정자치부나 중앙인사위는 “공무원은 임명하는 것이며 위촉은 민간인의 경우에 적용한다”며 “공직자윤리법 3조 등록의무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나 규제개혁위원장 등이 재산등록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과거 박 특보나 임 특보 기용 때 ‘임명’이라는 표현을 썼던 점을 의식, “앞으로는 위촉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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