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기업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 제도화를 골자로 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기협중앙회는27일 이 제도가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1년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적용 대상업체 기준도 현행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15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아예 폐지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 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이 70억원 이상인 기업이감사 및 외부 감사인의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해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 시행되고 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아직 내부회계관리조직과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심지어 제도 자체를 모르는 업체도 많다”며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제도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적용 대상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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