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수사중인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은 26일 금감원 조사 무마 대가로 G&G구조조정 회장 이용호(李容湖ㆍ45)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이수동(李守東ㆍ69) 전 아태재단 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이사는 1999년 10월 이씨와 전 서울시정신문회장 도승희(都勝喜ㆍ60)씨로부터 “인터피온 등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청탁을 받고 황주홍(黃柱洪ㆍ50) 당시 아태재단 사무부총장을 통해 이씨와 김영재(金暎宰ㆍ55)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만나게 해 주고이듬해 3월 이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전 이사는 그러나 “5,000만원은 대가성 없는 용돈 성격으로 받은 것”이라며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구속여부는 27일 저녁쯤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또 도씨로부터 “이 전 이사가 지난해 9월 이씨의 구속 직후 나에게 도피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특검팀은 이 전 이사가 자신의 5,000만원 수수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 도씨를 도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이 전 이사의 추가 금품수수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도씨는 이날 특검 출두 직전 기자들에게 “지난해 9월 이씨 구속 이후 이 전 이사가 ‘돈 받은 사실을 이용호가 진술하면 큰일이다’라며 도피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전 이사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이 전 이사가 검찰 고위간부 등을 통해 2000년 3월 서울지검의 이씨 약식기소 결정 및 이후 검찰의 이씨 수사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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