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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때 퇴직 4명에 서울고법 승소판결 "부사원 사직강요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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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때 퇴직 4명에 서울고법 승소판결 "부사원 사직강요는 부당해고"

입력
200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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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당시 회사가 경영위기를 이유로 부부사원 중 한명에 대해 사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사내부부에 대한 경영자측의 부당한 인사상 압력에도 쐐기가 가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ㆍ朴國洙 부장판사)는 26일 김모(34ㆍ여)씨등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사 전 직원 4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측이 원고들의 해고이후부터 향후 복직 때까지 밀린 임금도 모두 지급토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회사의 중간간부들이 부부사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며 부부 중 한명의 자진 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회사의 강요행위이자 정리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알리안츠 보험측은 IMF이후 심각한 유동성위기를 맞아 모회사의 파산까지 우려되자 부부사원에 대한 사직을 권유, 98년 8월까지 사내부부 88쌍 중 86쌍의 한쪽 배우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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