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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1시간넘는 경우 전학

입력
200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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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수도권 고교평준화 5개 지역 전학대상자는 지난 16일 재배정된 학생들 가운데 원거리 학교 배정자로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도교육청 장기원(張基元) 부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구역내 원거리 학교 선정은 출신 중학교에서 대중교통편으로 1시간 이상 걸리고 거리도 5km 이상 떨어진 학교를 기준으로하고 여기에 지역실정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장 부교육감은 그러나 “학부모와의 이면합의로 논란을 빚은 소위 ‘기피학교’ 배정학생에 대해서는 전학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학배정원서 교부와 접수는 내달 2일부터 5일까지이며, 추첨은 10일 지역별로 일제히 실시된다.

▦수원은 수원여고 ▦성남은 성남서고 ▦안양권은 평촌고 ▦고양은 백석중 ▦부천은도당고에서 각각 추첨한다.

한편 고양지역 학부모들은 “지난 19일 도교육청과 합의한 전학 배정 때 특정 학교를 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합의 사항 이행을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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