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올 한해동안 저소득층 중ㆍ고생 자녀 34만6,000명에게 학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학비지원 대상은 2000년의 41만명, 2001년의 51만명보다 다소 줄어 들었는데, 이는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거주 고교생의 경우는 연간 135만원 정도를, 중학생은 75만원 정도를 지급 받게 된다.
학비지원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2만7,300원 이하이거나 중소도시 거주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액이 137만3,000원, 재산 4,99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보다 사정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등록금을 지원 받고 교육부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대상 학생의 경제적사정에 따라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전액지원, 수업료 지원, 학교운영비 지원 등 지원유형을 달리해 가급적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2)720-3333.
김성호기자
s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