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의 초점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정보능력 측면과 콘텐츠의 유지 및 보수 등과 같은 사후관리 측면, 웹사이트 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 등의 제품 측면 등 3가지에맞춰졌다.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 자료로 기업의 내부자원은 물론 웹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부분까지 평가대상이 됐다.
대다수의 응모기업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웹 디자인이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성공 가능성까지 뚜렷하게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콘텐츠의 멀티미디어ㆍ인터액티브화가 가속화하고 있고 네티즌의 참여로 인해 발전하는 사이트와 그렇지 않은 사이트가 확연하게 구분됐다.
아울러 지난 해를 기점으로 국내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편화하면서 콘텐츠 내용의 다양함 뿐 아니라 화려함을 더하는 기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됐고 이러한 경향은 콘텐츠가 생명인 교육 사이트를 비롯해 방송ㆍ엔터테인먼트 등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었다.
반면 종합쇼핑몰과 차별화된 서비스와 콘텐츠를 바탕으로 독특한 콘텐츠와 상품을 제공하는 소자본 업체들이 눈에 띄었지만 상당수가 결제시스템이나 소비자 보호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아쉬움을남겼다.
심사를 끝내면서 위원들은 “웹사이트의 존재 이유와 웹사이트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인터넷 사용자들이라는 인식을 가진 업체만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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