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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추천종목땐 주식보유여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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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추천종목땐 주식보유여부 공개해야

입력
200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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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종목 추천을 할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보유여부 등 재산 관계를 공시해야 한다. 또 관리종목등에 대해서는 분석보고서 작성이 금지된다.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애널리스트 감독강화방안’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 보유한 종목을 추천할 때 보유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애널리스트도 추천 종목과 자신의 재산적이해관계를 공개해야한다. 다만 공개 범위와 방법은 증권업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애널리스트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의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관리종목과 회계감사의견이 부적정ㆍ의견거절인종목에 대해서는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권사는 모든 애널리스트에 대한 자체 평가를 공개해야 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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