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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爭으로 경제법안처리 또 지연…대외신인도 '찬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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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爭으로 경제법안처리 또 지연…대외신인도 '찬물' 우려

입력
200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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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정쟁격화에 따른 국회공전으로 각종 경제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만기도래한 공적자금의 만기연장이 차질을 빚고, 정부소유 은행들의 민영화 지연에 따른대외신인도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임시국회 회기를 이틀밖에 남겨두지 않은 26일까지도 민주당 송석찬(宋錫贊) 의원의 ‘악의축’ 발언에 따른 사과수위 공방전에 밀려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공적자금 투입재원으로 쓰인 예금보험공사기금 채권의 차환(借換)발행(만기연장) 동의안에 대해 심의조차 끝내지 못했다.

통상 재경위를 통과한 법안은 3일 후법사위에 회부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안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예보채 차환발행동의 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연말까지 갚아야 할 총 4조5,000억원의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차환발행 동의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3월에 만기도래하는 예보채 원리금 5,000억원은 예보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서갚는다고 해도, 그 이후 돌아오는 원리금에 대해서는 재원 부족으로 갚기 어려워 예보의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예보채차환발행은 신규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하며, 기존에 투입된 총 155조원중 부실처리된 손실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의 은행주식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개정안’과 대주주의 계열사 주식취득한도를 2%에서 1%로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여야간 이견으로 이번 회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제한과 의결권 제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회기 처리는 너무 성급하다”며“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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