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는 25일 불법집회와 파업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단 위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정부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바로잡으려 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단 위원장은 수감 중이던 1999년8ㆍ15 특사로 풀려났으나 형집행정지가 취소돼 지난해 8월 재수감됐으며, 형집행정지 기간에 롯데호텔, 대한항공 등의 파업을 선동하고 민주노총의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형기만료와 함께 추가기소됐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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