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서울시에 대한 감사 결과, 서울시가 규정을 무시하고 동대문 운동장 부지에 상가건축을 허가해 줘 이 일대 주차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서울시 교통관리실장(1급)등 3명을 징계조치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감사 결과, 서울시는 1991년 동대문운동장 부지 지하에 주자창을 설치토록 허가한 뒤, 관할 중구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0년 상가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이 주차장의 지상 건물에 의료상가를 건축할 수 있도록 사업 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서울 강동구청은 1999년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업체로 모 재활용공사를 선정해 놓고도 무허가 업체에 더 비싼 처리비를 주면서 쓰레기 처리를 맡겨 2억9,6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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