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수수료가 은행창구를 통한거래 수수료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국내 금융사들은 올해 전자금융 투자규모를 작년보다60%나 늘릴 예정이지만 재해ㆍ사고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 거래 확산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위험도 등을 파악하기위해 지난달 67개 금융회사(은행 15개, 증권 30개, 보험 22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25일 밝혔다.
조사결과 작년 한해동안 은행권 인터넷 뱅킹을 통한각종 조회, 자금이체, 대출서비스 이용건수는 모두 1억2,702만건으로 전년 이용실적에 비해 2.5배나 늘었다.
은행간 송금수수료는 창구거래 때는 건당 1,403원이었지만인터넷뱅킹을 통해서는 15.2%에 불과한 213원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건당 업무원가는 창구거래1,482원, 인터넷 뱅킹 174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은행이 올리는 건당 수익도 인터넷 뱅킹은 39원이었지만 창구거래는 오히려 79원의 손실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결과 비상대책기준을 세우지 않은 곳이16%, 자체 안전대책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곳이 13%에 이르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대책에는 다소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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