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종교단체와 의료법인 등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된다.재정경제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와 상속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일원화돼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자동으로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두 법체계상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을 기부한 기업이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기부받은 단체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발생했다.
또 부모가 자식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했을 경우 5년 단위로 토지가액의 2%를 증여의제가액으로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토지에 대해 5년의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적용,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밖에 부실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부실감정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부실감정의 고의성 정도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시가불인정기간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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