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10년 이상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의 보상에 관한 매수청구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전체 보상비만 7조원(1999년 공시지가 기준)이 넘는 공원 부지 9,334만6,000㎡는 도시계획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최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종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시장 보고회의에서 공원 부지는 시민 1인당 실제 녹지율이 5%도 안되는 상황에서 해제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정했다”며 “다만 녹지보전을 위해 임야는 물론 건물이 포함된 대지도 존치하되 공원 내 건축허가가 난 건물인 경우는 점용허가를 통해 건축행위를 최대한 완화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에 지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2020년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에서 계속 미집행으로 남아있을 경우 자동실효하게 돼있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매수청구제란 공원 도로 운동장 등의 용지로 지정해놓고도 10년 이상 시행을 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대지 소유주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4년 이내에 매입을 하든지 도시계획을 해제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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