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처음으로 우리나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ㆍ朴永烈 부장검사)는 ‘수지김’ 살해사건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홍콩 법의학자 Y씨가 재판에 출석토록 법무부를 통해 홍콩 정부에 공식 형사사법공조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Y씨는 1987년 수지김 피살사건 당시 김씨의 사체를 검시ㆍ부검한 뒤 “누군가 머리에 충격을 받아 실신한 피해자의 얼굴을 베갯잇으로 가리고 벨트로 목 졸라살해했다”는 소견을 밝혔었다.
Y씨의 증언은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우발적으로숨진 뒤 사건위장을 위해 나중에 끈을 감았을 뿐”이라며 살인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윤씨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재판출석 의사를 밝혀온 Y씨는 3월 하순 열릴 재판에 나와 증언하게 되며 입국시 항공료, 숙박비 등 여비와 체류비 일체를 지급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Y씨가 우리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외국인의 첫 재판 참여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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