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울, 인천 등 월드컵이 개최되는 국내 10개 도시에서 담배꽁초,휴지 등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가 2배 오를 것으로 보인다.24일 서울시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환경부는 월드컵 개최도시의 청결유지를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2배 올리도록 하는 내용의 ‘월드컵 중점관리 환경대책’ 지침을 서울시 등 10개 개최도시에 내려 보냈다.
이에따라 조례개정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4월부터는 이들 도시에서 담배꽁초,휴지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게된다.
또 쓰레기를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리는 행위(10만원→20만원),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10만원→20만원), 휴식ㆍ행락중 발생 쓰레기 미수거 행위(5만원→10만원) 자동차 운반장비 이용 쓰레기 투기(10만원→20만원),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 투기(50만원→100만원) 등에 대한 과태료도 각각 인상된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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