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보조금에 대한 실사에 대해 감사를 하지않기로 결정했다.이는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들을 상대로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제대로 실사하고 있는지 감사하려 했으나 선관위는 물론, 정당과 관련 업체의 거부로 감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감사원이 직접 정당 등을 상대로 실지 감사(현장 감사)를 하는 대신 정당보조금을 지급ㆍ감독하는 선관위의 고유 영역으로 인정, 선관위가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당 활동비에는 국고에서 나가는 정당보조금과 일반인의 기부금이 섞여 있어 계좌 추적권이 없는 감사원으로서는 어느 부분까지 정당 보조금인지 판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선관위에 대한 일반 회계(서면)감사는 보다 엄격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현행 정치자금법상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항목에 ‘기타 정당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막연히 규정돼 있어 자금횡령이 있더라도 이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허위매출 전표등을 찾아내도 관련자가 정당활동에 썼다고 주장할 경우 주의ㆍ경고 조치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직무감찰의 유효성논란이 일고 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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