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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공정위장 "집단소송제 반대땐 대기업지정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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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공정위장 "집단소송제 반대땐 대기업지정제 유지"

입력
200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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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재계가 집단소송제 도입에 반대한다면 대기업 지정제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 날 평화방송 라디오프로 ‘뉴스와 세상’에서 “현행 대기업지정제도는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하지만 재계가 지금처럼 집단소송제나 결합재무제표에 반대한다면 지정제도도 상당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상황은 전적으로 재계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에너지 금융 등 6개 산업 12개 업종의 시장구조 개선책에 대해 “신용카드사의담합증거를 포착했으며 현재 수수료율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내달 초 다른 부문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정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의 마친 상태로 곧 법무부와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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